수천억원규모의 탈세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권혁(63)시도상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 340억원을 선고하고 즉시 구속을 집행해 수감했다.
또한 법인세 포탈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의 자회사 cccs(cldo, car carrler servlce)에는 벌금 26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회장에대해 06~09년분 종합소득세와 07~09년분 법인세를 포탈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고 06년분 법인세 포탈과 선박건조자금 횡령혐의등은 무죄로 인정했다.
또 cccs에대해 07~09년분 법인세 포탈혐의를 유죄로보고 나머지 부분은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성실히 납세하고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선주사업을 영위하며 연간 1천600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치밀하게 납세를 회피해 죄질이매우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에 근거지를두고도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머무르며 사업하는것처럼 속이고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않은것으로보고 11년4월 4천 101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