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당시 시위중인 노조원을 체포하는현장에서 이를항의하던 권 모 변호사를 영장없이 불법으로 체포 ,연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성고했다.
앞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 재정신청을 통해 기서하게된 검찰은 "무죄"를 구형한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달시 경기경찰청 기동단 807전투경찰 대장이던 경찰관 유모(47)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경대원들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에워싸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이후에 상당한 시간이지나서야 체포의 이유를 고지한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어긴것"이라며 이에따라 공소사실 전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불법체포에 항의하는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해 적법한 절차의 본질을 손상시킨점 ,또한 변호사인 피해자를 36시간 이상 체포함으로서 면예와 신체적 자유를 훼손한점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판사는 그러나 함께기소된 당시 평택경찰서수사과장 홍모(60)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판사는 제출된증거와 진술에 의하면 유피고인이 피고인의 허락이나 지시를 받지 않은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변호사를 체포했던것으로 보인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6월 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노조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격열히 항의하며 변호인접견권을 요구하는 권변호사에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었다.
그러자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은 같은해 7월 "경찰이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권변호사를 불법체포,연행했다.며 당시 현장 을 지휘한지휘관등 경찰관 6명을 고소및 고발했었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해당경찰관 모두에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으나 민변이 11년 1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출하여 받아들여지자 홍씨등 2명에대해 불구속 기소한뒤 무죄를 구형했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변호사는 1심과같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