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8월 정례직원조회가 8월 1일 오전 9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관홍 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통합으로 도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조회는 신관홍 의장의 훈시와 2/4분기 의정홍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 강인태 법제심사담당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주제로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 특강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편, 신관홍 의장은 훈시말씀을 통해 “오는 9월 28일부터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소위 ‘김영란 법’이 시행된다”고 말하고, “의회사무처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이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청렴한 공무원상을 세워줄 것”을 주문하였다고 한다.
신관홍 의장은 이어 “김영란 법 이면에는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특히 김영란 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1차 산업 분야에 소홀하지 말고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