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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전화 서비스 기능 확대

9월 1일부터 042-120콜센터에서 신규 참여신청 및 운휴일 변경 처리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는 다음달 1일부터 042-120 콜센터를 통해서도 승용차요일제 신규 참여 신청을 비롯한 운휴일 변경을 접수·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기관(구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인터넷을 통한 운휴일(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날) 변경이 어려운 참여자는 구 또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해 왔으며, 특히 담당자 출장중에는 조치가 어려웠으나 이번에 신청 방법을 확대 개선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콜센터를 이용한 승용차요일제 신규 접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보시스템 운용시간을 감안,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참여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다.

7월말 현재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대상차량 435천대 중 28천대며, 승용차요일제 참여방법은 기관방문 61퍼센트, 인터넷 신청 37퍼센트, 앱을 통한 신청은 2퍼센트로 집계되었다.

전화 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대전광역시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운용시스템 매뉴얼을 제작한 후 120콜센터 상담사 교육을 비롯한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등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질없는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화 접수 및 처리 요청 시 승용차요일제 신규 참여와 운휴일 변경을 희망하는 참여자에게는 통화내용 녹음 및 개인정보 활용과 약관설명 동의 절차 등을 거친 후 해당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 승용차요일제 참여는 대전사랑의 시작”이라면서 “우리시 교통정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승용차요일제 참여로 통행속도 향상과 교통혼잡비용 절감,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건강한 도시 대전, 교통중심도시 대전을 만드는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요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으로 금년부터 참여 확대를 위해 운휴일 운행 허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9회로, 운휴일 변경도 1일전에서 즉시, 그리고 횟수도 기존 8회에서 12회로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왔었다.

또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퍼센트 감면(연세액 일시납부시 19퍼센트)과 다양한 할인혜택 (공영주차장 30퍼센트 ? 자동차 검사료 10퍼센트, 오월드 입장료 20퍼센트, 블랙박스 매립장착과 오토오아시스 멤버십카드 75,000원 특별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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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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