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의원(새누리당)은 김동욱의원·고태민의원(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주민의 주민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한‘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결과, 7월 20일에 개최된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2006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주민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유선방송시청료, 인근 학교 전기료 및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지원으로 한정되었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도지사는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까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황국의원은,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되어서야 소음피해지역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자치도가 자체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연간 2억 내지 3억원의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 불안,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심하면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34만원의 보청기가 지원되는 수준에 맞추어 보청기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