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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부산촬영소(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본격 추진

부산촬영소(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실시협약 체결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시, 문화체육관광부, 기장군, 영화진흥위원회 상호간 부산촬영소(글로벌 영상인프라)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 부산촬영소(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부지를 기장도예촌 부지로 확정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오규석 기장군수,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내년에 부산촬영소 착공을 목표로 기관별 업무분담, 사업부지 사용기간 등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영화의전당, 부산영상위원회 등 부산지역 영화 관련 기관과 단체장 등도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은 기장도예촌 부지에 스튜디오(1,700평, 500평), 제작지원시설, 아트워크시설 등을 조성하고 각 기관별로 업무 역할을 분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시행 담당 △부산시는 행정절차와 정책적 사항 등 절차 이행에 적극적 지원 △기장군은 사업부지 제공과 행정절차 이행 협조와 아울러, 부산촬영소(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을 위하여 기장도예촌 부지를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진흥위원회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 사업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에 따라 2009년에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 이전 확정 후 2013년도에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촬영소는 종전부동산인 남양주종합촬영소의 환경규제 등 각종 법적규제로 인해 매각이 13회나 유찰됐다.

또한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중간결과 경제성 미흡(B/C : 0.47)으로 인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웠으나 사업부지 변경 등 대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기장도예촌에 부지를 확정했고 드디어 남양주종합촬영소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부산촬영소(글로벌 영상인프라)를 건립하는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의결돼 10년여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근 한국영화 소재의 다양화와 대형화 추세로 해외촬영 빈도가 높아지고 또한 헐리우드 등 해외의 제작사들의 한국 관객을 겨냥한 대형작품의 국내촬영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대형스튜디오와 첨단 시설들의 부재로 국내 로케이션 유치가 어려웠다. 기장도예촌에 들어설 부산촬영소(글로벌 영상인프라)에는 대형스튜디오(1천700평, 500평)와 디지털 후반작업 시설, 제작지원시설, 오픈세트장 등이 조성돼 이 실시협약을 첫 단추로 하여 VR 등을 활용한 3D, VFX 등 블록버스터급 영화제작 활성화로 한국영화산업뿐만 아니라 영화창의도시 부산의 영상산업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제작사인 ‘조선키네마주식회사’가 설립된 부산에 또 다시 영화산업의 한 획을 긋는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스튜디오가 건립되어 글로벌 영화창의도시로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실시협약 체결 후 하반기에 부산촬영소 건립 설계착수를 시작으로 내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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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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