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요성 높은 1·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 30% 밑돌아
윤준병 의원 “조속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통해 어민의 삶 지켜야!”
중요도 높은 해양수산부의 1·2등급 시스템 7개 중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은 단 2개(28%) 불과
2등급 5개 중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전무, 2024년 이후 현재까지 DR 구축 위한 ISP 예산 확보 못해
윤 의원, 사회재난에 ‘정보시스템 장애’ 규정 및 서버 이중화 대책 수립 명시 재난안전법 개정안 지난 29일 발의한 사실을 뒤늦게 알려졌다
○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47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고 정부24 등 행정서버가 전면 중단되면서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의 필요성이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선박 입출항과 해상교통 등 1·2등급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등급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구축은 전무하고 이에 대한 예산도 몇 년째 확보하지 못하면서 해양수산부의 전산망 관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1·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현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재해복구시스템(DR) 중 중요도가 높은 1·2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 7개 중 5개 시스템(71.4%)의 재해복구스템 구축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실제로 올 10월 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과 지능형해상교통정보시스템 등 2개 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었으나, 2등급에 해당하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종합해양정보시스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 5개 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제로였다.
○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은 어선 위치기반 입출역 및 조업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선박위치(AIS)정보와 선박보안경보(SSAS) 등 재해 발생 시 수기로 확인이 불가능한 핵심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재해 등을 통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어선 조난사고 대응 또는 해상교통통제 서비스 공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행사항인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을 지속적으로 신청했지만, 정부예산안까지 편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5억 2,000만원, 2026년 3억원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예산으로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해 결국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 한편, 윤준병 의원은 하루 전인 29일(수) 재해 등에 따른 국가전산망 장애에 신속·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장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관리·운영하는 1·2등급 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양수산부의 전산망 관리 부실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해복구시스템 부재는 어선 조난사고 대응·해상교통통제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져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해양플랫폼·AI 기반 양식단지’등의 목표도 결국 데이터와 시스템이 토대가 되는 만큼 재해 등에 따른 시스템 장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혹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복구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과 기반 조성에 나서 그 어떤 재해에도 어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