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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 대표 발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시 그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보조금 지급 및 필요한 지원하도록 규정
지원수준은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재배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됨을 원칙으로 명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7일(목),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 및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강제되는 농업인들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조정의무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원칙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태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 원칙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그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및 보조금의 지급이나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재배면적 감축 또는 조정 이전에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됨을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일방적인 부과가 아닌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수급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수급계획 추진사항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8만ha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할당하면서 의무불이행 농가 등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정부 일방의 재배면적 조정 방침과 패널티 부과는 결코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없는 만큼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시 명확한 경제적 인센티브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정부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시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을 명문화하고, 지원 수준은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됨을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며 “국가책임농정을 지향하는 농정대전환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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