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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정진욱·김태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플랜트 안전·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플랜트 안전 토론회…"기계설비법 개정해 사각지대 해소"

25일(화) 김태선 의원 등 '플랜트 안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 주최
플랜트 설비는 유해가스 누출, 화재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 높아
기계설비 설치와 유지관리 규제는 개별법에 분산돼 사각지대 존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방지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 방안 제시
플랜트 설비의 개념 정립·교체주기 명확화·내용연수 정보 공개 등 필요
감가삼각비 대비 일정 비율의 수선비 요구하는 적정유지보수율 등 제언

 

김 의원 "제도적 미비점 보완해 지속가능한 플랜트 산업환경 구축해야"

 

플랜트 설비의 종류·특성에 따라 안전과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복기왕·정진욱·김태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플랜트 안전·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손익찬 변호사(법무법인 일과 사람)는 "플랜트 설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손상·변형되고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함에도 일부 산업설비가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관리대상에서 (제외돼)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랜트는 전력·석유·가스·담수 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하거나 공장을 지어주는 산업이다. 일반 공장과 달리 시설물이 복잡하고 각종 위험물질이 존재해 유해가스 누출, 화재, 폭발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수, 광양, 울산, 화성 등 플랜트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 플랜트 관련 법률은 개별법에 산재돼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고 유지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공장의 설립과 허가와 관련된 법률은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설계와 건설기계 안전관리는 국토교통부, 근로감독과 중대재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플랜트가 공장으로 등록·설립된 이후에는 체계적인 안전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손 변호사는 건축물·시설물의 기계설비에 관한 일반법률인 「기계설비법」을 개정해 플랜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으로는 ▲플랜트 설비에 관한 별도의 개념을 정의해 규범력을 확보할 것 ▲기술기준 고시와 관련해 노동자·사용자·전문가·정부가 숙의를 거쳐 합의하는 절차를 보장할 것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하는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정할 것 ▲플랜트 설비의 내용연수 및 교체주기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것 등을 꼽았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적정수선비 또는 적정유지보수율 개념을 도입해 안전 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정부가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감가삼각비 대비 일정 비율(%)의 수선비 지출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현재 설비유지보수 수준은 매년 발생하는 감가삼각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 이사장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전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인식해 퇴출하거나 패널티를 부여할 것 ▲산업 및 다중이용 시설에 관한 기존 안전 규제를 보완할 것 ▲특별법의 형태로 (위험)산업설비 예방정비에 대한 규제를 만들 것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태선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 플랜트 설비는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 시설임에도 설치와 유지관리 안전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플랜트 산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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