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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전재수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공동 대표발의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한 목소리
- 이헌승·전재수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공동 대표발의
- 전재수, “부산 발전을 위해 여야가 협치를 넘어 일치의 시대로 나아가는 첫 번째 과제”
- 이헌승,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31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부산 유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과 부산 국민의힘 17명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여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부산 정치권 최초의 여야 공동 대표발의 사례로, 부산 여·야가 협치를 뛰어넘어 부산 발전을 위한 ‘일치의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시키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동남권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면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을 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물류, 금융,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분야별 시책도 규정되었다. 

 특히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국제금융특구 지정으로 관련 특례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첨단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정되는 부산투자진흥지구에는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규정하였다.

 

  ▲글로벌허브도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ㆍ관광환경을 조성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와 출입국관리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와 함께 문화자유구역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및 예술가 등의 활동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부산 여·야가 협치의 수준을 넘어, ‘일치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라며, “부산의 생존을 위한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인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시켜 남부권 거점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완성시킬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법안이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협치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은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남인순 국회의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 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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