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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의장,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

 

김진표 의장,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

 

①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 (절차·시기 구체화) 총선 12개월 전 선거제 제출, 6개월 전 선거구 획정 등
 - (외부기구 선거제 제안) 정당간 이해득실을 떠난 합리적 선거제 제안

②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
 - (국민공감개헌안 마련) 국민참여회의 공론조사 결과·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를 참고해, 국회헌법특별위원회에서‘헌법개정기초안’작성

③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 (법제위 신설) 정치현안에서 벗어나 효율적 체계자구심사 가능
 - (겸임위 운영) 여러 상임위의 위원들 참여를 통해 심사의 내실화 도모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3대 정치개혁 과제와 연관된 법률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입헌・정치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 의장은 이들을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치적 성과를 보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정치개혁 입법과제로 규정했다.
 *선거제도・선거구 확정절차 개선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헌절차 마련 : 개헌절차법 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선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 의장은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는 20년 동안의 국회의원 생활에서 느낀 정치・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정치가 너무나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정치발전의 토양을 다져 22대 국회가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각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보도자료를 참고

 

김진표 의장, 선거구 획정 지연은 근절하고 
선거제도 개정은 국민과 전문가 손에 맡기는「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선거구 획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구획정의 규범력을 강화 -
- 여·야·선관위 추천 선거제제안위 구성, 제안된 선거제개편안 토대로 총선 9개월 전 선거제 확정-
- 김 의장,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체・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
- 김 의장, “이해득실로 인해 선거법 개정이 임기말에 몰려, 선거구 획정도 지체되는 악순환 끊어야”-
- 김 의장, “중립적인 선거제제안위가 국민의 뜻을 파악해 제도를 제안하면 합리적 대안 마련될 것”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업적으로 선거제 개혁 완수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의 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15년 국회의장 산하의 기구였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두도록 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인 ‘20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42일 전’,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38일 전’, ‘22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41일 전’에 지역구가 확정되는 등 매번 선거구 획정 파행이 계속되어 왔다.

선거구 획정 지체・파행은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은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을 침해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불과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국회)은 여전히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합리적인 기간 내의 입법지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지체를 정당화할 다른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해 국회가 입법의무를 지체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재판관 9인 중 4인은 소수의견을 통해 “선거일 40여일 전까지도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등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선거권자의 선거정보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 및 선거권자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6.4.28. 2015헌마1177).

한편, 선거구의 크기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선거제도는 선거구 획정의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 선거제 결정이 늦어지면 선거구 획정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선거구 획정이 지체되었고,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갈등으로 선거구 획정이 지체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여야 모두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제도만 고집하다 보니 매번 선거제 협상이 지연된다”면서 “선거제 협상이 지연되니 그 후에 이루어지는 선거구 획정도 매번 지연되는 것으로, 이를 끊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절차를 면밀히 살펴보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국회 외부에 설치하고, 제안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결정해 국회에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뉴질랜드, 영국,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들 국가는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하여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겨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낸 바 있다.

     ① 뉴질랜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를 구성하여 선거제 개혁 추진
      -’85년 왕립위원회 설치 → ’86년 왕립위원회, 개편안 제안 → ’93년 선거제도 개편
    ② 영국, ‘젠킨스위원회(Jenkins Commission)’를 구성하여 선거제 개혁 추진
      -’97년 젠킨스위원회 설치 → ’98년 젠킨스위원회, 개편안 제안 → 스코틀랜드, 웨일스, 런던의회 채택
    ③ 노르웨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제 개편 추진
     - ’97년 위원회 설치 → ’01년 개편안 제안 → ’02년 의회 통과

 

또한 개정안은 선거제도제안위원회의 설치부터 지역구 확정까지의 단계별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선거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선 18개월 전에 선거제도제안위를 설치하고, ▲총선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제안위는 국회의장에게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출하며, ▲국회는 ‘총선 9개월 전’까지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거제도를 확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선 12개월 전에 선거구획정위를 설치하는데, ▲총선 7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1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해 획정위의 독립성과 규범력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당 간 이해득실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면서도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21대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포함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선거제도 마련도, 선거구 획정도 늦어져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들과 많은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개정을 완료해서 22대 국회부터는 다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파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시민 500명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구성으로 개헌 방향 논의, 국회‘ 헌법특위’ 상설 운영으로 개헌안 등 심의 -

- 김 의장,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 김 의장,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해 개헌이 어려웠던 것. 저출생 등 국민 공감대 있는 사안이면 개헌 어렵지 않아”-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가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국회에 상설특위로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으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하여 ▲다양한 개헌 의제에 대해 숙의하고 공론조사를 통해 개헌의 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제10장에서 개헌안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등 발의 이후의 절차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더라도 발의 전에 국회가 개헌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국민 의사를 반영할 상시적 기구나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헌법은 국가・사회・기본권 등 국가 최고규범이지만 우리 헌정사의 개헌 과정을 보면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지금까지의 개헌논의는 국민의 개헌에 대한 열망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헌논의는 주로 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쳐 왔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움에 따라 번번이 무산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내각제 개헌,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제기된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개헌 제안 등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논의는 국민에게 정쟁의 연속으로 비춰 지면서 개헌 동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헌절차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개헌안 마련 등 여러 입헌과제를 논의하는 ‘헌법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상시적인 개헌논의가 가능해진다. 또한 ▲헌법특위나 의장이 공론조사를 요청하는 의제가 있으면, ▲시민 500명 이상으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하여 공론조사를 수행하고, ▲제출된 공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참고하여 국회헌법특위가 ‘헌법개정기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헌법개정기초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며, 이후에는 헌법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김 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독일은 우리와 달리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나 개헌을 했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희망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개헌 과정과 절차를 개선한 개헌절차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행 개헌 절차는 확정된 개헌안에 대해 찬반만 묻는 식이고, 정작 중요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생략돼 있다" 며 “정치적 쟁점이 될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저출생 문제나 국민의 기본권 확대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