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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발의 기자회견 진행

 김병욱 의원,‘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발의 기자회견 진행


 - 김병욱 국회의원, 20일 ‘재건축 1+1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대표발의 기자회견
 -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최소 주택 규모’를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상향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양질의 주택 공급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1+1 입주권에 따라 얻은 2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조특법 개정안 등 주요 세금 감면 법안 대표발의
 - 김 의원, “해당 법으로 1+1 입주권 정책을 활성화시키면 재건축에 대한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동의율 상승과 양질의 주택 공급 및 보다 신속한 재건축이 추진될 서 있을 것”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재건축 사업시 큰 평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재건축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종전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2월 20일(화) 대표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고 말한 뒤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하는 3법중 첫 번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현행 도정법 현행법은 1+1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 이하의 주택을 최소주택규모로서 보유하도록 하고 3년간 전매가 금지하게 되어있음 (도정법 76조 7항 라)


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면 ‘1+1’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하 붙임자료 참고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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