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방산 수출시장 개척과 민수사업화(民需事業化) 활용 길 열려
■ 지난해 9월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이 대표발의 한 「국방과학연구소법」개정안이 9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임병헌 의원은 ‘국방과학기술 활용에 관한 정책세미나(‘23.5월 주최)’와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방산수출’과 ‘민수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산수출, 민수제품화의 기술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역할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방산업체와 중소‧벤처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적 지원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국방과학연구소는 보유한 국방과학기술을 선제적‧능동적으로 이전하는 데 제약을 겪어 왔다.
■ 이번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처럼 기술사업화를 전담할 수 있는 ‘연구소 기업’을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방산수출과 민수제품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임병헌 의원은 “이 법 통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방산수출시장 진출과 민간 혁신제품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동유럽, 중동 등 신흥 방산수출 시장 개척은 물론, 국방과학기술이 우리 방위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내용 요약 – 후면 첨부
<개정안 내용>
제7조 제3항 중 “민·군기술협력사업과 민간장비의 시험·평가 지원사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군기술협력사업
2. 민간장비의 시험·평가 지원사업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ㆍ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ㆍ시험ㆍ사업화 및 기술지원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