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재 시행중인 의료 질 평가 20여 개에 달하지만, 평가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자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최혜영 의원, “12월 21일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목)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23개 분야에서 운영중이다. <표-1 참조> 그러나 일부 평가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1> 의료 질 평가 운영 현황
성과평가(13)
자격평가(10)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 국가건강검진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 평가,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평가,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평가, 고위험산모 연계지원 사업평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평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평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제대혈 관리업무 심사평가
전문병원지정평가,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재활의료기관지정‧운영,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 아동‧분만병원 운영, 의료기관인증평가, 호스피스전문기관지정평가, 수련환경평가, 연구중심병원지정평가, 심뇌혈관질환센터지정평가
출처: 보건복지부,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최혜영 의원은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12월 21일 대표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혜영 의원은 “12월 21일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별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생 략)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