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불법농성천막규제법 발의!
경찰에 불법농성천막 철거권 부여... 국민의 일상 보호되도록 할 것”
-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위(위원장 하태경)가 제안한 규제방안 반영... 시민단체 지원법도 곧 발의
- 불법농성천막, 설치한 지 10년된 것 등 전국에 77개소 있어... 서울 등 수도권에만 38개소 설치돼
- 통행에 지장 주고,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커... 지자체 대처, 미흡하다는 비판 많아
- 국민의 안전 책임지는 경찰이 불법농성천막 철거권 등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얻어
- 하태경 의원, “불법농성천막은 대국민 민폐...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 1일(수),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불법농성천막규제법(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 이하 특위)가 제안했던 불법농성천막 규제방안이 반영됐다. 한편 당시 특위가 발표했던 시민단체 지원안을 담은 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 불법농성천막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경찰에 불법농성천막 철거권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천막이 교통이나 통행에 불편을 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진 철거를 설치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자진 철거가 안 될 시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7개소의 불법농성천막이 설치돼 있다(23.7월 기준). 이 중에는 설치된 지 10년 된 것도 있다. 지역적으로는 절반에 육박하는 38개소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설치 주체별로는, 가장 많이 설치한 이가 민주노총이었으며, 22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농성천막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관상 좋지 않고,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 천막이 도로를 점유하게 되는 특성상, 크고 작은 교통사고나 인명사고를 낳을 수도 있다. 천막 안에 취사 및 난방도구 등을 반입하며 화재 위험성도 존재한다.
□ 한편, 현행 제도상 불법농성천막의 관리청은 관할 지자체이나,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다.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비판에 직면하거나 송사에 휘말리기도 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더라도 설치자가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불법농성천막 철거권 등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하태경 의원은 “불법농성천막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대국민 민폐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보호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농성천막규제법은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의원 외 강대식·김병욱·류성걸·박성중·백종헌·서범수·안병길·임병헌·황보승희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각각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3년 11월 1일
국회의원 하태경
[붙임 1] 불법농성천막 규제법(집시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 1] 불법농성천막 규제법(집시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천막 등 설치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도로에 천막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이하 “천막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천막 등의 설치로 보행자 및 자동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