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통 부처·기관, 권익위 권고 무시, 제도개선 이행률 18.5%
외교부 및 통일부를 비롯한 해당 부처 산하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행률 제고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기관에 내린 권고 및 기관별 이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외교부, 통일부를 포함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9개 기관의 제도개선 이행 완료율이 18.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제도개선 평균 이행률 47.5%에 비해 외교부는 42.9%, 통일부는 33.3%로 평균 이하의 이행률을 보였다. 한편,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외교부와 통일부 산하기관의 제도개선 이행률은 12.2%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이 완료하지 못한 권익위 권고 내용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 공직유관단체 보유 회원권 관리·운영 개선 방안’ 등으로 조속한 이행을 통해 부패 및 국민권리침해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권고를 받은 기관이 구체적인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없고, 장기간 미이행 시에도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권익위 제도개선 이행률 제고 방안을 검토하여 공공영역의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기관의 저조한 제도개선 이행률을 지적하고, 권익위 권고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