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5일(수)
최종윤 의원, 데이터센터 전자파 관리·감독법 대표발의
- 전자파 위해여부 정기조사, 기준 초과시 운용제한 등 조치, 주민 의견 수렴 조항 마련
- 최종윤 의원, “우후죽순 추진되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하남)이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자파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데이터센터가 난립하면서 전자파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자파 위해성 조사와 인근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데이터센터 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최종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센터가 미래 먹거리라고 하지만 국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며 “우후죽순 추진되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윤 의원은 “특히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건립 추진은 사회적 비용만 더 발생시킨다”고 덧붙이며 “제가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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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7. 4.
발 의 자 : 최종윤ㆍ민병덕ㆍ한준호김영진ㆍ조승래ㆍ윤준병홍기원ㆍ이인영ㆍ김승남송재호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제한, 운용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데이터센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이하 “데이터센터등”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자파 위해성 조사와 데이터센터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해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등을 구축·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데이터센터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데이터센터등의 구축·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제47조의5 및 제86조제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전자파 위해성 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등 전자파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시설(이하 “데이터센터등”이라 한다)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 조사 결과 데이터센터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 조사·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데이터센터등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등을 구축·운영하려는 자는 데이터센터등의 구축·운영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해당 데이터센터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등을 구축·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데이터센터등의 구축·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7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7조의4(전자파 위해성 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등 전자파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시설(이하 “데이터센터등”이라 한다)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 조사 결과 데이터센터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 조사·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5(데이터센터등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등을 구축·운영하려는 자는 데이터센터등의 구축·운영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해당 데이터센터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등을 구축·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데이터센터등의 구축·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7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