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업생산정비계획, 적재적소에 추진돼야”
-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32년까지 10년 간 추진
- 10년전 기준과 주먹구구식 운영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 역부족
- “원활한 물 공급으로 가뭄 등 재해 대비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물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의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물관리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구조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정비계획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를 통해 물 부족 우려가 컸던 전남과 충남지역이 농촌용수공급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사업 목표 물량이 과 소산정되거나 턱없이 부족한 배수개선 사업의 예산 반영 등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마련해야 하지만, 수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2013년에 처음 수립된 과거의 계획으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용 중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가뭄 등 급변하는 이상 기후를 대응하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3년에 수립한 계획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당시 선정된 가뭄취약지역 면적은 38만 9천ha로, 이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22.1%(8만6천ha), 15.9%(6만2천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뭄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선정된 면적은 전체 4만 5천ha 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11.4%(5천2백ha), 10.9%(4천9백ha)로 저조하게 반영되어 선정 물량이 취약 면적과 비례하지 않았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시행으로 마련된 정비계획에 따라 농촌에 2032년까지 배수개선 대상지 확대, ICT를 접목한 데이터 기반 물 관리, 저수지 보강 및 수질 점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원활한 물 공급으로 농민의 부담도 해소되며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대처할 수 있게 됐다.”라며, “물이 부족한 곳 없이 모든 농촌에 공급될 수 있도록 부처는 대상 적용 개소 확대 및 장비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첨부1 : 2023년 2월 27일 보도자료>
서삼석 ,“ 가뭄 등 재해 대비「농어촌정비법」국회 통과 ”
- 농촌 물관리계획 수립 주기 10년 명시 ,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 2018년 이후 5년째 정부 계획수립 없어 법에 기간 명시
- 10년전 과거 계획으로는 급변하는 기후 위기 대응 역부족
- “ 실효적인 가뭄 대책 마련 재차 촉구 ”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농촌 물관리 계획수립을 한없이 지체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6월 28일 대표발의 했던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계획수립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기간에 대한 한정은 명시적으로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할 목적으로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2019년 이후에도 새로운 계획 발표 없이 계속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13년에 수립된 과거의 계획으로 최근의 급변하는 대규모 가뭄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에는 대책 마련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과 2021년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물 부족 우려가 컸던 전남과 충남지역이 농촌용수공급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사업 목표 물량이 과소 산정되거나 배수개선 사업의 예산 반영도 턱없이 부족했던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관련 보도자료 첨부1, 2>
서삼석 의원은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으므로 농식품부는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남 등 남부 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