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2건 대표 발의’
- 김병욱 의원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비롯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 발의
- 리쇼어링 대상 기업을 늘리고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자금 지원 및 행정절차 신속처리 선정과정 규제 완화 등의 내용 담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개정안과 법인세 및 소득세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10일(월)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이 발표되면서 중국 주재 반도체 공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할 수 있는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보다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기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되었다.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은 크게 2건으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먼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내복귀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인소싱(해외생산)을 국내아웃소싱(국내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도록 하여 대상기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내복귀 기업의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현행 소분류에서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확대함으로서 대상 기업의 기준을 해외 주요 국가 수준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하수도·전기기설·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기업이 신속하게 국내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바꿀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발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닌 지역으로 국내 리턴하는 해외 기업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5년 최대 100%, 2년 최대 50%)에서 10년으로 늘리고 5년까지는 최대 100%, 이 후 3년은 최대 70%, 나머지 2년은 최대 50%로 감면 폭을 늘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 리턴 기업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 리쇼어링 붐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떄문에 관련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어 국내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ECC) 차원에서 발의되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와 리쇼어링 기업이 참가하여 간담회를 하는 행사(12일 오후 1시30분, 본청 당대표실)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는 법안 2건 외로도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책을 김병욱 의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끝> (법안 요약 자료 및 법안 첨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4. .
발 의 자 : 김병욱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국내복귀의 정의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이 까다로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도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현재의 정책 지원은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와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인소싱(해외생산)을 국내아웃소싱(국내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다목 신설).
나. 국내복귀에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2조제4항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국내복귀 관련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거나 유사한”을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으로, “신설·증설하는”을 “신설·증설하거나 국내에서 위탁하여 조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내복귀를 통하여 국내에서 위탁하여 조달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계약규모를 늘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기업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상수도·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5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행정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국내복귀 관련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