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발의,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전환법 국회 통과
현 중견기업법 일몰기간 삭제, 중견기업의 지속적 정책지원 가능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세우고, 尹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실현
향후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관련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3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견기업특별법의 일몰기간을 삭제하고, 영구법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은 기업 수 5,526개, 종사자 158만 명, 한해 매출액 770조 원으로 한국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성장 사다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지원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또한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중견기업특별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서, 2024년 8월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본 법이 일몰되어 정책적 지원이 단절된다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기고 장기적 성장 순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10년으로 한정된 본 법의 일몰 규정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인력, 기술보호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기업의 성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고,“윤석열 정부는 중견기업의 상시적 지원을 내용으로 성장지향적 산업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본 법안의 통과로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중견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5. .
발 의 자 : 김상훈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20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축소에 따라 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가져올 수 있음.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