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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화 전환법 국회 통과


김상훈 발의,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전환법 국회 통과
현 중견기업법 일몰기간 삭제, 중견기업의 지속적 정책지원 가능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세우고, 尹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실현
 

 

 향후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관련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 3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견기업특별법의 일몰기간을 삭제하고, 영구법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은 기업 수 5,526개, 종사자 158만 명, 한해 매출액 770조 원으로 한국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성장 사다리’가 되고 있다.

 

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지원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또한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중견기업특별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 하지만 해당 법은 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서, 2024년 8월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본 법이 일몰되어 정책적 지원이 단절된다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기고 장기적 성장 순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10년으로 한정된 본 법의 일몰 규정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인력, 기술보호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김상훈 의원은“기업의 성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고,“윤석열 정부는 중견기업의 상시적 지원을 내용으로 성장지향적 산업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본 법안의 통과로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중견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5.    .
발  의  자 : 김상훈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20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축소에 따라 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가져올 수 있음.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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