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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국가귀책사유 급여 소급지급시 이자를 가산하는 "군인 연금법 "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등을 늦게 하거나 미이행해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급여액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했으나 급여 제한 사유가 재심 등으로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분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해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소령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전역무효 판결을 받아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여 소급 지급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자는 지급받지 못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병주, 김영배, 김원이, 김주영, 민형배, 박광온, 신영대, 양향자, 윤영덕, 이개호,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등 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6일 국감자료를 통해 대형 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서삼석,“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 ’23년부터 385억 투입했으나 제작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 대안으로 계약하려는 헬기도 중고인 재제작 제품 - 산림청 주력 헬기 s-64, 7대 모두 50년 전인 1960년대에 제작 “ 방위사업처럼 10년 단위 등 중장기계획 필요 ” 산림청이 산림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대형헬기 구매’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제작사와의 문제로 장비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진화를 위해 효과적인 장비인 대형헬기를 구매하기 위해 3개년 동안 예산 550억원을 계획하며, 2024년까지(2개년) 385억원을 반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부터 제출받은 ‘대혈헬기 제작사와의 공문 일체’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헬기 제작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헬기 제작사인 에릭슨은 공문을 통해 산림청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제작사는 미국연방항공국으로부터 제품별 세부 인증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나,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아 ‘불가항력 및 불가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라는 사유로 계약 해지 의견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안전사고에도 미온적대응으로일관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에 맞지않게 안전사고에 외면을하고 무관심 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다친사람만 손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교통문화신문으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지난 8월 31일 오전 08시 29분경 삼량진역 부산행 열차에서 1315열차 1호객차에 승차를 하던중 당시 승객 B모씨 (남 83)는 맨 뒷쪽에 승차중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전무 K모씨는 응급조치를 하고 출혈이 심해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연락처를 랄려주긴 했다고 하지만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질않고 하여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지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요청해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전회는 아예 통화가 되지 않고있으며 국민권익위를 통하고 국토부를 통해도 역시 코래일로 이첩이 되어 민원을 모두 핑퐁하는 느낌이든다 이에 9월 19일 국민신문고 답변을보니 담당 (경남.부산본부 영업처)손해보험 에서 손해사정사로부텨 연락을 하게한다고 하기에 믿고있었지만 연락이 없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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