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애인 등 이동약자 참정권 보장 위한 투표소 설치 의무조항 신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갑, 행정안전위원회)은 6일 이동약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 법적장치가 부재하며, 이동약자의 투표권 행사에도 현실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오영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 당시 ‘지하 또는 2층 이상 승강기 미설치된 곳’의 투표소는 전국 기준 각각 391개소와 400개소로 확인됐으며, 그 중 80% 이상의 개소는 서울‧경기‧부산에서 집계됐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행정기관의 의무인 것”이라며, “국회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참정권을 적극 보장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상 사각지대를 앞장서 발굴하고 해소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장애인 투표장벽의 현실을 전하며,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