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 방화범의 단 2%만 징역형
-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산림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 최근 5년간 검거된 방화 1,153건 중 징역형은 24건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 지적 잇따라
- 양 의원, “재범율이 높은 방화 범죄의 특성상 강력한 처벌규정이 반드시 필요”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810건으로 피해면적은 9,315ha, 피해 금액은 5,919억 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산불 피해로 어제(5일)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하며 산불방지 순찰 강화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방화범의 검거 건수는 총 1,153건으로 검거율이 41%에 그쳤다. 이마저도 전체 처벌의 97%가 벌금형(237건)과 기소유예(891건)로 징역형은 전체 처벌의 2%인 총 24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처벌 현황>
연 도
계
징역
벌금
기소유예
미송치
2년 이하
5년 이하
2017
305
4
-
115
186
-
2018
231
2
37
191
-
2019
239
11
1
36
191
-
2020
246
4
-
34
208
-
2021
132
1
1
15
115
-
(단위 : 건)
(출처: 산림청)
이 때문에 산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실상 산불 발생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작년 강원도·경상북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이재민분들이 입으신 고통이 치유되지 못했는데 올해도 크고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재범율이 높은 방화 범죄의 특성상 강력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
연 도
산불 건수(건)
가해자 검거(회)
검거율(%)
2017
692
305
44.1
2018
496
231
46.6
2019
653
239
36.6
2020
620
246
39.7
2021
349
132
37.8
(출처: 산림청)
이어서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처벌규정 강화와 더불어 산불 가해자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수사역량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며 “산불 방화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후속 입법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김정호, 김주영, 박성준, 설훈, 윤영덕, 이성만, 이형석, 조은희, 최연숙 의원이 참여했다. / 끝.
<붙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3. 6 .
발 의 자 : 양향자, 강병원, 김정호, 김주영, 박성준, 설훈, 윤영덕, 이성만, 이형석, 조은희, 최연숙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봄 ‘강원 강릉과 삼척, 경북 울진 산불 등 대형 화마가 동해안 지역을 집어 삼킨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산불은 60세 남성의 범행으로 밝혀졌고, 경상북도 울진에서 강원 삼척까지 번진 산불도 담배꽁초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아 실화 내지는 방화에 의한 산불로 보고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737건이며 피해면적은 1만1229㏊, 피해 금액은 6758억9400만 원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이 기간 검거한 산불 가해자는 1973명으로 검거율은 41.7%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산불 가해자로 검거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및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림 방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3조제1항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2.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제5항, 제6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하고,
제53조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