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 지난해 일몰한 화물차 안잔운임제 부활 추진
홍기원의원 홍기원 의원, 지난해 일몰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 추진 - 일몰 기한 없는 ‘안전운임제’재도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 컨테이너·시멘트 한정해 강행적 안전운임제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준수 노력 의무 부과 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그간의 낮은 운임은 만회하고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 등 열악한 근로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만 3년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됐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 운임 정하고, 국토교통부는 화주·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정해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적용품목의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 측은 품목 확대는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