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중견기업 상시·지속가능 지원 개정안 발의
- 중견기업 총 고용 13.8%, 수출 18.2%, 매출 16.1%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 중추역할 수행
- 그러나 지원제도는 24년 7월 만료 예정으로 중견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하는 목소리 높고, 지속가능경영 가치실현도 미흡
- 이에 개정안에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일몰을 폐지하고, 전문기관의 지속가능경영(ESG) 조사·연구 근거 마련
- 정일영 의원, “중소에서 중견으로 중견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사다리 없어져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18일(금) 24년 7월까지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8%, 수출의 18.2%, 매출의 16.1%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고, 산업생태계에서 성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겪는 급격한 지원 단절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은 2024년 7월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지속가능경영(ESG) 가치실현과 관련해 상시적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시 등을 수행하는 정도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중견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연구 및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일영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중견기업들은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관련 전문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 조사·연구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경영(ESG)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견기업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유사 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도 마련된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가 유효기간 문제로 인해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견기업들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1. 법안 전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정일영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4년 7월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지속가능경영(ESG) 가치실현과 관련하여 상시적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시 등을 수행하는 정도가 아직 미흡한 수준인 점 또한 지적되고 있음.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8%, 수출의 18.2%, 매출의 16.1%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견기업들이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상시화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들이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 사업을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대한 유사 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3항제5호 신설 및 동조 제5항 신설, 제31조제2항신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법률 제 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전문기관) ① · ② (생 략)
제23조(전문기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