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민간해양 구조지원단체 지원강화 법안 마련
- 이달곤 의원,『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발의
- 연안안전지킴이, 해양자율방제대, 민간해양구조대 등 기능별로 분리된 해양경찰 지원 민간단체 단일 조직화
- 민간해양 구조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운영 효율성 강화 기대
민간해양 구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 농해수위)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에 참여하는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해양 구조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사고는 발생 장소가 광범위하고 현지 여건별 접근성의 제약 등 환경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 초기 신속하고 적정한 민간자원의 활용과 협력은 해양사고 대응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2년 1월 경남 거제 지심도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사고 당시, 인근 민간어선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사고 선박에 승선한 8명을 전원 구조했고, ’21년 8월 제주 서귀포 요트 전복사고 당시에도 해경 구조지원 요청에 앞서 인근 민간해양구조대 구조선 2척이 사고를 인지, 해상 표류자 17명을 전원 구조한 바 있다.
이처럼 민간해양 구조지원단체들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투입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단일 조직이 아닌 기능별로 조직이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해양 사고의 재난 대응 단계별로 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각 지원단체 간 개별 기능 중심(구조안전방제)의 제한된 임무 수행으로 구조범위 확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육상의 유사 단체(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들은 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해양 구조지원단체 역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달곤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해양경찰 구조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해양 구조지원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원의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원이 구조활동 중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게 하여 구조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했다.
아울러 민간해양구조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중앙본부를 설립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앙본부 설립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달곤 의원은“민간해양 구조지원단체 소속 대원 대다수는 어촌지역 중심으로 어선을 운용하는 어민으로 상당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며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제정안을 통해 구조, 방제 등 각종 해양 재난에 대한 민간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