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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구자근의원 문.정부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인근 수산업 피해 영향력 조사

문 정부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인근 피해 수산업 영향력 조사,
어민 121,395명에 수산물 판매 연간 3조 3,836억원


- 문 정부,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목표로 해상풍력단지 68개소 추진
- 풍력단지 예정확정지 피해 조사, 51,572가구, 121,395명, 어선 40,538척
- 해상풍력 발전, 넓은 수역 점용, 선박 통항 장애, 어로 활동 금지로 피해 지적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해상풍력단지 68개소를 중심으로 수산업 영향도를 조사한 결과 총 51,572가구에 121,395명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으며 이들의 연간 수산물 판매금액만도 연간 3조 3,8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넓은 수역의 점용과 선박의 통항 장애, 어로 활동 금지로 피해를 유발하지만, 그동안 정부 주도방식의 투자로 수산업과의 공존 방안 등이 도출되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산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민의힘 구자근의원(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 실태조사 및 공존방안 모색 연구」(2021)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2GW 준공과 더불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우리나라 동해·서해·남해 등 전 해역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연구에서는 해상풍력단지 인근 수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68개소(15.6GW 설비용량)의 해상풍력단지 예정확정지의 수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해안・동해안・남해안의 해상풍력단지 인근 어가 수는 51,572가구, 어가인구는 121,395명, 어선 40,538척, 수산물 판매금액은 연간 3조 3,8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조사 대상지는 68개 해상풍력단지 예정확정지로 △서해안은 경기·인천시, 충청남도(태안, 보령), 전라북도(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영광군, 신안군, △동해안은 경상북도(포항시, 영덕군), 경상남도(통영시, 거제시), 울산시, △남해안은 해남군, 완도군, 부산시, 여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다.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의 영향을 받는 해상풍력단지 인근조사에서 △서해안의 총 어가수는 21,992가구이며, 어가인구는 46,624명으로 나타났다.

 

총 어선은 11,719척에 총 수산물 판매금액은 5,390억원에 달했다. △동해안은 해상풍력단지 인근 총 어가 수는 6,170가구이며 어가인구는 총 14,745명으로 분석되었다. 어선보유 현황은 총 8,977척이며 판매금액은 총 4,618억원으로 분석되었다. △남해안은 어가수가 총 23,410가구에 어가인구는 60,026명으로 조사되었다. 남해안 보유 어선은 총 19,842척이며, 남해안 지역의 수산물 판매금액은 총 2조 3,828억원으로 조사되었다.

[표]해상풍력단지 인근 수산업 현황


어가(가구)
어가인구(명)
어선(척)
수산물 판매금액(억원)
서해안
21,992
46,624
11,719
5,390
동해안
6,170
14,745
8,977
4,618
남해안
23,410
60,026
19,842
23,828
합계
51,572
121,395
40,538
33,836


하지만 연구자료에서는 “국내 해상풍력발전은 정부 주도 방식의 행정으로 많은 투자가 되어 각 지역별·해역별 시범단지 혹은 해상풍력단지 입지 계획들은 세워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수산업과의 공존 방안 등이 도출되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체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자료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넓은 수역의 점용과 선박의 통항 장애, 어로 활동 금지는 주민과 어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인들에 대한 직접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생산 감소로 인해 수산물 유통업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구자료에서는 “국내 해상풍력발전은 정부 주도 방식의 행정으로 많은 투자가 되어 각 지역별·해역별 시범단지 혹은 해상풍력단지 입지 계획들은 세워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수산업과의 공존 방안 등이 도출되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체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재생에너지 증대로 인한 해양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해양오염 등에 따른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해양관련 분쟁이 빈발하나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이에 따른 분쟁이 더욱 장기화・격화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30년 12GW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6.0GW), 제주(0.6GW), 인천(0.6GW) 등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보급확대를 추진했으나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 정부는 지난 ‘해상풍력 발전 방안’(20.7)자료에서도 ‘해상풍력은 입지발굴, 인허가, 설치 등에 7년 이상 소요되지만 일부 사업자의 풍황조사, 어업실태 파악, 주민·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소홀 등 부실한 준비가 사업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연구자료에서는 제주 해상풍력발전과 관련 “지역주민 반대로 개발 허가가 반려되거나 보류된 발전사업은 전체 중단된 사업의 약 37%를 차지하며, 국내 최초 해상풍력인 탐라 풍력발전단지는 사업승인 후 지역주민 반대로 완공까지 11.3년이 소요되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반대 어업인의 대표적인 주장으로 ‘어장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상풍력발전 사업 단지 조성’, ‘대부분의 사업지는 산란지와 서식지 주요 회유 등의 경우와 중복‘,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경우에는 단지주변에서 조업이 불가함에 따라 더 먼 바다로 어장을 찾아 이동해야 함’,  ‘피해를 받는 어업인 이외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수익을 받는 문제’ 등이라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해상풍력의 경우 한번 설치되면 20~30년간 어업활동과 주변 환경에 큰 지장을 주는만큼 주민들을 위한 피해조사와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수산업협동조합 등에서는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12GW의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되면 서울 여의도의 1000배 면적인 2800㎢ 해역에서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첨부>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 실태조사 및 공존방안 모색 연구」(2021)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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