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와 정기적 교류 없이 지내는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아동 약 78%
김미애 의원“보호아동이 시설 등에서 지낸다 해도, 친권자 면접교섭은 당연한 권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 중심 관점에서 면접교섭과 후견인제도 등의 활용 필요”
친권자와 정기적 교류 없이 지내는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아동이 약 7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중심 관점에서 이들의 친권자 면접교섭 권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21.12.30 시행) 시, 보호조치 중인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접교섭 지원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호아동 면접교섭지원 매뉴얼」을 토대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중심의 면접교섭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때 면접교섭이 적절치 않거나,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산해운대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22년 보호아동 면접교섭 현황(1분기~2분기)’에 따르면, 전체 보호아동(33,983명) 중 면접교섭 대상 아동은 14,379명(42.3%)이었고, 이중 실제 면접이 이루어진 사례는 7,442명(51.7%)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호아동 중 약 22%밖에 되지 않는 수치이다.
<2022년 보호아동 면접교섭 현황(1분기~2분기)>
구분
시설
가정위탁
계
아동현황
전체
20,497명
13,486명
33,983명
미대상
10,426명
9,178명
19,604명
대상
10,071명(49.1%)
4,308명(31.7%)
14,379명(42.3%)
실시여부
(대상아동)
실시
계
6,024명(59.8%)
1,418명(32.9%)
7,442명(51.7%)
비대면
2,100명
391명
2,491명
대면
3,924명
1,027명
4,951명
미실시
4,047명
2,890명
6,937명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보호대상아동 친권·후견 현황 조사결과’(’22년 7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아동(20,505명) 중 친권자·후견인 모두 없는 아동이 1,059명(5%), 친권자 소재불명 등으로 친권행사가 불가능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아동이 1,403명(7%)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의 아동들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보호 아동(12,358명) 중에서는 655명(5%)이 친권자·후견인이 모두 없고, 418명(3%)이 친권자 소재불명 등 친권행사 불가 상태임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며, 가정위탁아동(8,147명) 중에서는 404명(5%)이 친권자·후견인이 모두 없고, 958명(12%)이 친권자 소재불명 등 친권행사 불가 상태임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아동 (12,358명, 100%)
친권자 있음 (9,904명, 80%)
친권자 없음*2) (2,454명, 20%)
친권행사 가능
행사불가*1) (1,349명, 11%)
후견인 있음
후견인 없음
8,555명 (69%)
후견인 有
후견인 無
1,799명 (15%)
655명 (5%)
931 (8%)
418 (3%)
1) 부모의 친권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정지·제한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
2) 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존해있거나 친권이 상실되었거나, 유기아동인 경우
가정위탁아동 (8,147명, 100%)
친권자 있음 (7,130명, 88%)
친권자 없음 (1,017명, 12%)
친권행사 가능
행사불가 (1,742명, 22%)
후견인 있음
후견인 없음
5,388명 (66%)
후견인 有
후견인 無
613명 (7%)
404명 (5%)
757 (10%)
985 (12%)
보호아동에게 친권자·후견인이 중요한 이유는 아동(미성년자)은 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각종 의사결정을 위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미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시, 친권자가 있음에도 대다수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며,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친권자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권자 면접교섭이 필요함에도, 이에 불응하는 것은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또한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제한 후에만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다”며, “친권자 면접교섭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친권자가 장기간 면접교섭 불이행 시 후견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