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특별재난지역 10년치 국비 지원내역 전수조사, 이재민 주택복구․생계지원은 4.5%에 그쳐”
년 특별재난지역 193곳에 3조원 규모 국비 지원
생계지원과 주택복구비로 1362억원 사용, 전체 지원액의 4.5%
가구당 2백만원 안팎의 주택복구비와 생계지원금 받은 셈
국비로 피해주민 돕는 대신 동네 공공시설 지은 지자체도 있어
의원, “재난지역 취약계층 증가율 2배 이상 높다는 분석 있어, 복구비 현실화와 지자체 사용내역 관리감독으로 이재민 지원율 높여야”
특별재난지역에 지원된 10년간 국비 교부금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재민의 주택복구와 생계지원에는 전체 예산 중 4.5%만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재난지역 193곳에 3조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됐으며 이중 이재민 생계지원금과 주택복구비로는 각각 645억원과 58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계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총 6만 3,641세대로 한 가구당 1백만원 상당의 지원만 받은 셈이다. 주택복구비 역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수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한 가구당 1백만원 남짓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재난재해로 주요 생계수단인 농어업 등에 50%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함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2백만원 안팎의 돈으로 주택을 복구하고 긴급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현재 설정돼있는 복구지원금 상한선이 현실과 괴리돼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해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우 수재의연금 1백만원을 포함해 최대 3백만원의 지원을 받는 게 전부다.
더 큰 문제는 지원받은 국비를 지자체가 엉뚱한 곳에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공개한 감사자료에서 강원도가 2019년 대형산불 복구비용으로 고성군과 강릉시에 117억원을 산정해 올려놓고 당초 계획과 달리 공공체육시설과 농수산물저장시설을 새로 짓는데 43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비를 교부한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진행한 바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올린 정산 내역만 취합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조 의원은 오늘 있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복구비 현실화와 지자체 사용내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재난지역의 취약계층 증가율이 전국 평균 대비 2배 높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지원된 국비가 정말 시급한 곳에 피해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1
[2012-2021 특별재난지역 국비 교부액 현황]
-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조은희 의원실 재구성 (단위: 백만원)
연번
연도
재난유형
특별재난지역
교부액
생계지원금
주택복구비
세대수
교부액
합계
193
3조403억원
6만3,830
646.67억원
715.97억원
1
2012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볼라벤
30
전남(20)‧광주(1)‧전북(6)‧제주‧충북(1)‧ 충남(1)
372,027
59,496
60,387
9,115
2
2012
제16호 태풍 산바
15
경북(5)‧경남(8)‧전남(2)
300,780
484
486
2,017
3
2013
7.11~15,7.18 호우
5
경기(1)‧강원(4)
32,655
-
-
282
4
2013
7.22~23 호우
2
경기(2)
32,448
167
175
417
5
2014
8.25 호우
5
부산(3)‧경남(2)
89,416
-
-
1,820
6
2016
9.12 지진
1
경북(1)
3,829
-
-
192
7
2016
제18호 태풍 차바
8
울산(2)‧부산(1)‧경북(1)‧경남(3)‧제주
91,531
25
25
2,045
8
2017
7월 호우
3
충북(2)‧충남(1)
68,796
501
505
1,862
9
2017
11.15지진
1
경북(1)
93,481
-
-
9,352
10
2018
제25호 태풍 콩레이
1
경북(1)
79,966
67
69
1,232
11
2019
제13호 태풍 링링
1
인천(1)
3,844
-
-
130
12
2019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4
강원(4)
20,848
189
119.4
12,862
13
2019
제18호 태풍 미탁
6
강원(1)‧전남(1)‧경북(4)
402,417
134
140
4,103
14
2020
7.28~8.11 호우
74
광주(2)‧경기(9)‧강원(11)‧충북(10)충남(4)‧전북(11)전남(11)‧경북(2)‧경남(7)‧광주(6)‧대전(1)
1,287,571
2559
2547.2
22,179
15
2020
제9호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29
강원(9)‧경북(12)‧부산(2)‧경남(5)‧제주(1)
97,594.4
174
185
2,467
16
2021
7.5~8일 호우
7
전남(7)
44,944
34
28
991
17
2021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1
경북(1)
18,175
-
-
531
※ 참고자료2
[주요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 행정안전부 (2020년 개정)
구 분
단위
복구비 지원(백만원)
계
재난지원금
지원율
의연금(최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사망‧실종
인
30
20
-
10
부상
1~7급
인
15
10
-
5
8~14급
인
7.5
5
-
2.5
세입자 보증금
세대
6
6
-
미지원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주택 전파
동
21
16
피해액의 30%
(융자 60, 자부담 10)
5
주택 침수
동
3
2
피해액의 100%
1
농경지 유실
ha
31
31
피해액의 60%
(융자 30, 자부담 10)
미지원
농림시설(비닐하우스)
ha
31.5
31.5
피해액의 35%
(융자 55, 자부담 10)
〃
일반작물 농약대
ha
1
1
기준금액의 100%
〃
일반작물 대파대
ha
2
2
기준금액의 50%
(융자 30, 자부담 20)
〃
※ 참고자료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