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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특별재난지역 10년치 국비 지원내역 전수조사 이재민 주택복구 생계지원은 4.5%에 그쳐

 

조은희 의원 “특별재난지역 10년치 국비 지원내역 전수조사, 이재민 주택복구․생계지원은 4.5%에 그쳐”

 

년 특별재난지역 193곳에 3조원 규모 국비 지원

생계지원과 주택복구비로 1362억원 사용, 전체 지원액의 4.5%

가구당 2백만원 안팎의 주택복구비와 생계지원금 받은 셈

국비로 피해주민 돕는 대신 동네 공공시설 지은 지자체도 있어

의원, “재난지역 취약계층 증가율 2배 이상 높다는 분석 있어, 복구비 현실화와 지자체 사용내역 관리감독으로 이재민 지원율 높여야”

 

특별재난지역에 지원된 10년간 국비 교부금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재민의 주택복구와 생계지원에는 전체 예산 중 4.5%만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재난지역 193곳에 3조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됐으며 이중 이재민 생계지원금과 주택복구비로는 각각 645억원과 58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계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총 6만 3,641세대로 한 가구당 1백만원 상당의 지원만 받은 셈이다. 주택복구비 역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수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한 가구당 1백만원 남짓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재난재해로 주요 생계수단인 농어업 등에 50%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함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2백만원 안팎의 돈으로 주택을 복구하고 긴급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현재 설정돼있는 복구지원금 상한선이 현실과 괴리돼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해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우 수재의연금 1백만원을 포함해 최대 3백만원의 지원을 받는 게 전부다.

 

더 큰 문제는 지원받은 국비를 지자체가 엉뚱한 곳에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공개한 감사자료에서 강원도가 2019년 대형산불 복구비용으로 고성군과 강릉시에 117억원을 산정해 올려놓고 당초 계획과 달리 공공체육시설과 농수산물저장시설을 새로 짓는데 43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비를 교부한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진행한 바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올린 정산 내역만 취합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조 의원은 오늘 있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복구비 현실화와 지자체 사용내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재난지역의 취약계층 증가율이 전국 평균 대비 2배 높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지원된 국비가 정말 시급한 곳에 피해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1

[2012-2021 특별재난지역 국비 교부액 현황]

-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조은희 의원실 재구성 (단위: 백만원)

연번

연도

재난유형

특별재난지역

교부액

생계지원금

주택복구비

세대수

교부액

합계

193

3조403억원

6만3,830

646.67억원

715.97억원

1

2012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볼라벤

30

전남(20)‧광주(1)‧전북(6)‧제주‧충북(1)‧ 충남(1)

372,027

59,496

60,387

9,115

2

2012

제16호 태풍 산바

15

경북(5)‧경남(8)‧전남(2)

300,780

484

486

2,017

3

2013

7.11~15,7.18 호우

5

경기(1)‧강원(4)

32,655

-

-

282

4

2013

7.22~23 호우

2

경기(2)

32,448

167

175

417

5

2014

8.25 호우

5

부산(3)‧경남(2)

89,416

-

-

1,820

6

2016

9.12 지진

1

경북(1)

3,829

-

-

192

7

2016

제18호 태풍 차바

8

울산(2)‧부산(1)‧경북(1)‧경남(3)‧제주

91,531

25

25

2,045

8

2017

7월 호우

3

충북(2)‧충남(1)

68,796

501

505

1,862

9

2017

11.15지진

1

경북(1)

93,481

-

-

9,352

10

2018

제25호 태풍 콩레이

1

경북(1)

79,966

67

69

1,232

11

2019

제13호 태풍 링링

1

인천(1)

3,844

-

-

130

12

2019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4

강원(4)

20,848

189

119.4

12,862

13

2019

제18호 태풍 미탁

6

강원(1)‧전남(1)‧경북(4)

402,417

134

140

4,103

14

2020

7.28~8.11 호우

74

광주(2)‧경기(9)‧강원(11)‧충북(10)충남(4)‧전북(11)전남(11)‧경북(2)‧경남(7)‧광주(6)‧대전(1)

1,287,571

2559

2547.2

22,179

15

2020

제9호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29

강원(9)‧경북(12)‧부산(2)‧경남(5)‧제주(1)

97,594.4

174

185

2,467

16

2021

7.5~8일 호우

7

전남(7)

44,944

34

28

991

17

2021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1

경북(1)

18,175

-

-

531

 

※ 참고자료2

[주요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 행정안전부 (2020년 개정)

구 분

단위

복구비 지원(백만원)

재난지원금

 

지원율

의연금(최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사망‧실종

30

20

-

10

부상

1~7급

15

10

-

5

8~14급

7.5

5

-

2.5

세입자 보증금

세대

6

6

-

미지원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주택 전파

21

16

피해액의 30%

(융자 60, 자부담 10)

5

주택 침수

3

2

피해액의 100%

1

농경지 유실

ha

31

31

피해액의 60%

(융자 30, 자부담 10)

미지원

농림시설(비닐하우스)

ha

31.5

31.5

피해액의 35%

(융자 55, 자부담 10)

일반작물 농약대

ha

1

1

기준금액의 100%

일반작물 대파대

ha

2

2

기준금액의 50%

(융자 30, 자부담 20)

※ 참고자료3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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