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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선거법위반 공무원 70% 경고조치 솜방망이 처벌에 비난을 사고있다

 

조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70% 경고 조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2017년 대선부터 지난 지선까지 167건 적발, 그 중 30%만 고발‧수사의뢰
- ‘여가부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등 선거 기획참여나 후보자 업적 홍보가 위반행위의 78%로 가장 많아
- 선거별로는 지난 6.1 지방선거가 67건 적발 조치돼 역대 최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지난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10건 중 7건이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른 5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에 달한다.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이며,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여가부 공무원 2명을 고발 조치한 게 대표적 사례다. 

 

  그밖에 금품 살포 등의 기부행위는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6건,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건, 비방 흑색선전 및 유사기관 사조직 참여는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제8회 지방선거가 67건으로 적발 조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건은 11건으로 전남선관위가 현직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교육감의 업적을 보도자료로 작성 배포한 도 교육청 공무원 2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제7회 지방선거(61건), 제21대 총선(14건), 제19대 대선(13건), 제20대 대선(12건) 순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가 이뤄졌다.

 

  조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중대선거범죄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발 조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1
<최근 5년간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8.26. 기준)

선거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제8회 지선
(2022. 6. 1.)
9
2
56
69
제20대 대선
(2022. 3. 9.)
2
3
7
12
제21대 국선
(2020. 4. 15.)
2
3
9
14
제7회 지선
(2018. 6. 13.)
18
3
40
61
제19대 대선
(2017. 5. 9.)
8
0
5
13


※ 참고자료2
<최근 5년간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건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8.26. 기준)

선거
기타
(업적홍보, 기획참여 등)
기부행위 등
인쇄물 관  련
시설물 관  련
비방․흑색선전 및 유사기관․사조직
합계
제8회 지선
(2022. 6. 1.)
48
14
4
3
-
69
제20대 대선
(2022. 3. 9.)
9
0
1
2
0
12
제21대 국선
(2020. 4. 15.)
13
1
0
0
0
14
제7회 지선
(2018. 6. 13.)
50
9
0
1
1
61
제19대 대선
(2017. 5. 9.)
13
0
0
0
0
13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은 국감 자료에서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22일 발의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 영업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입히면 손해액의 5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 오기형 의원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징벌배상 도입 적극 고려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징벌배상이 아닌 전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보배상 이상 손해배상의 경우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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