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막기 위해, 전반기 국회의장이
본인 임기만료 전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해야
- 김상희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4선)은 9월 6일,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반기 국회의장에게 본인 임기 내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회 공백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통상 전반기 국회가 만료(5월 29일)되는 해 5월 24일에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정해진 시기에 실시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회 공전이 거듭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대 국회(17~21대 국회)의 현황을 살펴보자.
17대 국회의 경우 2006년 6월 19일 후반기 첫 본회의를 열었다. 이상득 의장직무대행 주재로 후반기 의장 임채정, 부의장 이용희, 이상득을 선출했다. 전반기 의장의 임기 만료 후 20일이 지난 후였다. 18대 국회는 2010년 6월 8일 후반기 첫 본회의를 열어 조순형 의장직무대행의 주재로 후반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 정의화, 홍재형을 선출했는데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 후 9일이 지났다. 19대 국회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전반기 국회 임기 만료일은 2014년 5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국정조사 승인의 건과 함께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전반기 의장인 강창희 의장이 임기 마지막 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임기를 마감한 것이다. 당시 후반기 의장에 정의화, 부의장에 정갑윤, 이석현이 선출되었다. 20대 국회는 2018년 7월 13일 후반기 첫 본회의를 열어 서청원 의장직무대행의 주재로 후반기 의장 문희상, 부의장 이주영, 주승용을 선출했는데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 후 44일 후였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는 2022년 7월 4일 후반기 첫 본회의를 열었고, 변재일 의장직무대행의 주재로 후반기 의장 김진표, 부의장 김영주, 정진석을 선출했다.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 후 35일만이었다.
<17~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실시 현황>
후반기 의장단 선출일
본회의 진행자
국회의장 공백기간
국회법 준수 여부
17대 국회
2006년 6월 19일
국회의장 직무대행
20일
×
18대 국회
2010년 6월 8일
국회의장 직무대행
9일
×
19대 국회
2014년 5월 29일
전반기 국회의장
0일
×
20대 국회
2018년 7월 13일
국회의장 직무대행
44일
×
21대 국회
2022년 7월 4일
국회의장 직무대행
35일
×
* 출처: 국회 회의록,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 국회의장 공백기간: 5월 30일부터 선출일 전일까지
*** 국회법 준수 여부: 국회법은 임기 만료 5일 전에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번에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전반기 국회의장에게 본인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후반기 국회가 공백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국회법 15조 2항의 취지는 막중한 국회의장의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기도 합니다. … 의장이 공석이 되면 국회는 기능 정지, 기능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 의장단 선출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18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조순형 의장직무대행이 국회 속기록에 남긴 쓴소리다.
김상희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잠자고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22대 국회부터는 여야 간의 정쟁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전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적 보완을 해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9. 6.
발 의 자 : 김상희‧오영환‧김두관
정태호‧문정복‧김민석
한정애‧최혜영‧강준현
정춘숙‧윤미향‧이원욱
김홍걸‧이은주‧이수진(비)
양경숙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정하여진 시기에 실시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회 공전이 거듭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 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처음 선출된 의장이 후임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를 “처음 선출된 의장이 그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② ---------------------------------------------------------------------------------------------------------------------처음 선출된 의장이 그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