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 20% 불과
지원대상 자격 기준 높아‘바늘구멍 뚫기’ 수준
- 이동지원 종합조사 신청자 중 20.5%만 적격 판정
-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미시행
- 최혜영 의원, “종합조사표 도입 초기부터 우려되었던 문제점 이동지원 영역에서도 드러나.. 실질적인 대상 확대 위한 제도 모니터링 실시해야”
장애인 이동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 지 만 2년이 다가오는 현시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비율이 ‘바늘구멍 뚫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0월 30일에 도입되었다.
제도의 핵심은 기존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동은 장애인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영역인만큼 장애계는 개편된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최근까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신청한 전체 1,038명 중 적격 판정을 받은 인원은 213명(20.5%)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성인은 전체 866명 중 162명만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 적격률이 18.7%에 불과하다.
[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현황
시도
아동/성인
점수분포
적격률
성인
아동
적격자
~ 100점
101점
~120점
121점
~144점
145점
~176점
177점
이상
총계
성인
아동
총계
866
172
162
51
536
119
84
137
162
1,038
213/1038
(20.5%)
서울
112
29
37
9
66
18
5
15
37
141
46/141 (32.6%)
부산
46
3
8
-
34
2
3
2
8
49
8/49
(16.3%)
대구
40
4
5
1
28
2
2
7
5
44
6/44
(13.6%)
인천
38
17
3
6
35
7
3
7
3
55
9/55
(16.4%)
광주
26
9
3
2
17
6
2
7
3
35
5/35
(14.3%)
대전
31
6
8
1
15
5
4
5
8
37
9/37
(24.3%)
울산
17
4
3
-
9
3
4
2
3
21
3/21
(14.3%)
세종
4
2
1
1
3
-
-
2
1
6
2/6
(33.3%)
경기
241
52
45
19
122
42
34
50
45
293
64/293
(21.8%)
강원
20
1
4
-
14
1
-
2
4
21
4/21
(19%)
충북
33
5
4
-
23
5
2
4
4
38
4/38
(10.5%)
충남
62
8
10
1
41
8
3
8
10
70
11/70
(15.7%)
전북
44
3
6
-
26
3
7
5
6
47
6/47
(12.8%)
전남
34
2
9
2
16
4
1
6
9
36
11/36
(30.6%)
경북
48
8
3
3
38
5
5
5
3
56
6/56
(10.7%)
경남
56
16
9
4
40
8
7
8
9
72
13/72
(18.1.%)
제주
14
3
4
2
9
-
2
2
4
17
6/17
(35.3%)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