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합동 정기단속
위험물질 운송차량 합동 정기단속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0건 위반 적발 -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 동참… 법규위반 선제적 점검으로 사고예방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고 20일 자료를 통해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ㅇ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ㅇ 특히,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여 더욱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해왔다. * 경찰청,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으로, 위험물질 운송정보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사고예방 및 대응지원을 위해 ‘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