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재산세 감면 확대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 의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9억 → 12억원으로 확대”
-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재산세 완화 기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 청주 상당구)은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주택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시행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9억원 초과 주택 역시 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으며, 1세대 1주택임에도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표준세율(0.4%)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12억 이하 주택의 실거주자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4. .
발 의 자 : 정우택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