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과 지역금융 활력 제고”
송재호 의원, 지방은행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은행법 등 4법 개정안 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12일(화),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관련 4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들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및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제약 등 여러 부가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역 자금의 역내 확보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은행법’,‘한국은행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4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 은행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노력 의무의 명시, 관계금융의 법적 근거 명시와 함께 정부의 인센티브 마련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역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등 정량적 사항과 정성적 항목을 평가해 결과를 확정하는 제도다.
❍ 그러나 지역재투자 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은행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6개사 중 4개사가 최우수, 2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으며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한 기여도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평가등급 부여 외에 이렇다 할 우대사항이나 인센티브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 한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관계형 금융은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적인 정보만을 기준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에 더해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기업 경영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적인 정보까지 더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개념이다.
❍ 이를 반영해 송재호 의원은 은행법상에 지역재투자와 관계형 금융을 통한 금융자원의 균형적 배분 노력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우수한 노력과 기여가 수반될 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우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 또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 제도에 대한 한국은행 고려 규정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도 제출됐다.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은 은행들의 대출증가액 대비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의 비율을 일컫는다.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 자금지원 액수를 배정할 시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도 고려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45%인 반면, 지방은행은 60%의 규정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은행은 더 높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를 지고도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을 받는 데 있어 불리한 실정이다.
❍ 이에 송재호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여신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의 정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실적,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해 지방은행과 지역투자 성과에 대한 감안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지방공기업과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해 현금출납사무를 위한 주거래은행 선정 시, 해당 소재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조처다.
❍ 개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지방은행은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공급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높아 지역 입장에선 안정적이고 귀중한 금고 역할을 한다”라며, “강원과 충청 등 아직 소재 지방은행이 부재한 지역의 경우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라고 지방은행과 지역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지역 자금의 유출 요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지역 금융을 지키고, 지역 경제가 발전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그동안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거치며 개정안을 작업한 만큼, 정부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지방은행 및 지역금융 활성화 4법 개정안은 강준현, 김두관, 김경만, 김회재,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윤건영, 윤재갑, 임호선, 조오섭, 최기상, 허영,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