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김제시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도로변에 설치한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고무풍선)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불법유동광고물 공무원모니터단」을 읍면동 각 1명씩 포함 확대 구성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약칭 ‘불광모’를 모집 운영하기로 하였다.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안전사고 위험마저 있는 불법 광고물을 공무원과 공공근로사업자 등 단속반이 정기적으로 일제 출장하여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시로 수거조치 하는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불법광고물 신고 등)을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으로 신고하면 시에서 해당위치를 파악,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작년 한해에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5건(29백만원) 부과·징수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