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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터미널 지원법 발의

 

김은혜 의원, ‘터미널 지원법’ 대표발의

 

부동산 재산세, 2025.12.31.까지 50%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金 의원 “여객수요 감소로 영세터미널 한계 봉착...개정안으로 부담 완화 기대”

 

▢ 지난해 말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를 계기로 여객터미널 경영위기 극복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터미널업계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16일, 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터미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버스 이용객 급감으로 매표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여객버스터미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체 교통수단이 부재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은 터미널 수익성 악화로 시민의 교통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지만, 버스터미널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상태다. 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의 허브인 여객터미널은 전국적으로 300여개가 운영 중이지만, 특·광역시 등 대도시 소재 터미널(150개)을 제외한 나머지 터미널들은 사업이 매우 영세하다.

 

▢ 현행법은 시내버스·시외버스,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에는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인지한 정부와 지자체도 터미널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터미널 건물 등 여객터미널의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하여 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실제로 성남버스종합터미널의 경우 2021년 매표 수입이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약 50%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공시지가 예정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약 7%가 상승해 재산세 납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의 일시적 특별지원이 아닌 여객터미널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100만 성남시민의 관문인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휴업 발표 당시에 국토부, 경기도, 터미널업계 관계자 등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 일상을 되찾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개정안은 간담회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 김은혜 의원은 “터미널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해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계속되는 여객수요 감소로 영세터미널들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터미널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여객이용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별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2. .

발 의 자 : 김은혜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주로 승차권 판매 수입으로 운영되어 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수입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런 이유로 최근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교통권마저 크게 침해당할 소지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영하기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④ (생 략)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영하기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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