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의 행정재판을 모니터링하고 느낀점을 고발하고자 한다
사건은 경기 ㅂ시의 거주자 ㄱ모씨 (72. 여)는 지금부터 10여년전 2007년에 발생한 양도세 부분으로 8년후 2015년에 갑자기 부과된 양도세 9천여만원 으로서 현재 남편의 알치하이머병으로 자가요양중인 상태에서 생계가 막막한 상태 로 알려져있다.
이런상황에서 관할 ㅂ 세무서는 세금부과에만 여념이없고 피해당사자는 세월이흘러서 관련자료가 전무한상태에서 구재를 받으려해도 대책이 없는상태로서 막막하기만 하다
결국 행정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 에 2015년 행정심판청구를 했던바 자료부족으로 각하 결정이 났다.
그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결과 2019년 12월 정상적인 구재절차를 거치지않았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 결정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2019년 12월 31일 해당 ㅇ지방법원에 행정재판을 청구하여 2020년 4월 3일 해당법원에서 초심 변론을 시작하여 본지도 참여하고 재판진행을 살펴보니 담당판사는 청구인 즉 원고에게 다짜고짜 막말을 퍼대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늦게 소송을 했냐면서 이유가뭐냐고묻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데가서 물어보라면서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바로 선고일을 지정하는것이었다
이때 원고는 더이상 발언을 하지못하고 발언권마져 이미 상실된상태가됐다.
이에 본지는 직접 판사를 만나서 물어보기위해 변론 재계신청과 보조참가인신청을 했지만 변론재계 신청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보조참가신청에 는 각하한다는 답변이 서면으로 통지가왔다.
이때 각하이유서를보니 황당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해관계가없는 제3의 인물이라고 볼수없는것이 면백하드는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기위한 작전이라면서 각하한다는이유다.
결국 본지는 담당판사를 공갈 과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24일 담당판사를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전에 대법원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찰을 요구하는 민원도 여려차례 제기한 상태지만 일부답변으로 볼때 판사의 징계까지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보고 형사고발까지 하게됐다.
더구나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역시 담당판사가 일일히 검토도 하지않고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이 가세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런 엉터리 재판으로 피해자가 제2의피해를 보고도 하소연을 할수있는 시대가 올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