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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주거지역에 떡·빵 공장 입지를 허용

대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규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는 17일, 떡 및 빵 공장과 야영장 시설들의 건축입지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네거티브 규제 완화에 이어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입지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규제 개선을 지속 시행해 나가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먼저,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1,000㎡미만의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 공장의 입지를 허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거지역에서 제조업소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입지가 가능한 반면 식품공장은 두부 제조업만 가능하였지만, 두부공장과 성격이 유사하고 시민 식생활과 관련 있는 떡 제조업과 빵 제조업에 대해서도 공장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300㎡미만의 야영장 시설 입지도 허용하게 된다.

이는, 관광객들의 야영 편의 제고를 위해 일정 지역 내에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대전시 여건과 야영장 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우선 1차적으로 대상 용도지역을 선정하였고, 향후 여건변화와 관광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진흥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향후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에 포함하였다.

대전광역시 백명흠 도시계획과장은“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시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며“시민들의 경제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절차 이행과 7월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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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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