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대구시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다년간에 걸친 택시업계의 경영난 호소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택시요금을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800원, 거리요금 144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은 34초당 100원이며, ‘13. 1. 1. 요금조정 이후 5년 9개월이 경과하였다.
대구시는 교통개선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심의결과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규정에 의한 ‘택시요금결정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며, 공보게재 및 공고를 거쳐 시민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단기간내 택시미터기 요금조정에는 한계가 있어 미조정 차량은 미터기 조정 완료시까지 요금조견표를 부착하여 요금을 받게된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요금인상은 업계의 경영난 호소, 낮은 운수종사자 소득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시민이 원하는 택시 서비스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워 업계 경영여건 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