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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비닐봉지 없는 전통시장 함께 만들어요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들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민관협력방법 모색


(교통문화신문)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목표로 ‘5대 1회용 플라스틱 안쓰기’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가 전통시장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닐봉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자원순환사회연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오는 11일(목)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전통시장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민관협력방법을 모색하는 ‘전통시장 1회용 비닐봉지 감량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 비닐봉지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비닐봉지 감량 실천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은 대표적으로 검정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 중 하나로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표적 사업장이기도 하다.

토론회는 정승헌 건국대 교수 주재로 환경부, 시민단체, 금천구, 전문가들의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발표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송혜영 사무관이「환경부 폐현수막 장바구니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1회용 비닐봉투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박다효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모니터링한「전통시장 1회용 비닐사용 실태조사결과」발표에 이어 이태홍 금천구 독산3동 동장이 「독산3동에 있는 남문시장 비닐봉투 줄이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발표한다

발제에 이어 참여자의 지정토론에는 박정원 서울시 전통시장 상인회장,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유병소 금천구 청소행정과 팀장, 손덕용 남문시장 협동조합 이사장, 김양선 서울시 주부모니터링단이 논의한다.

서울시와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 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1회용 비닐봉지 줄이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전통시장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공동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장바구니 이용 등 실질적인 비닐봉지 감량이 이루질 수 있도록 시민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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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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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현수막 약사, 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법원, 한약사 명예훼손한 약사에게 300만원 손해배상 명령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한한약사회, ‘불법행위에는 법적대응으로 한약사 권익보호하겠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 있었던 한약사 개설약국 관련 소송 승소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은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서 약사가 한약사를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허위 사실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원고(한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약사)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고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원고를 ‘가짜 약사’,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해당 표현들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 횟수, 게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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