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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엉터리 미세먼지 처리장치 시공 무등록 업체 무더기 적발

등록증 불법대여로 자동차 도장작업 분진 정화시설 부적정 설계·시공한 7개 업체


(교통문화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 도장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부적정하게 설계·시공한 B업체 등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 대여 받아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경부터, 일부지역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설치하고 조업하다 고발된 업체를 수사하던 중 무등록 공사업자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18.2월부터 5개월간 공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내역을 확보하는 등 집중수사로 위법행위를 밝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공사업자 B업체 등 6개소는 자동차 정비공장 기기 납품업체로 방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비를 연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하여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지시설을 설계한 A업체는 이미 설치된 시설과 중고시설을 보고 거꾸로 설계도서만 작성 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상호를 대여하여 거짓 신고를 하는 등 9차례에 걸친 무등록 영업을 해왔다.

A업체에게 상호를 대여해 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6개월간의 조업정지를 받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B업체는 2017. 8월 A정비공장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면서 밀폐되지 않은 도장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성탄 흡착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방지시설을 시공하여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활성탄 흡착시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시 민사경은「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위반업체도 2개소 최초로 적발하였다.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인 I는 환경오염물질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대기오염 측정기록을 9회, 소음·진동 측정기록을 1회 거짓으로 작성.발급하였다.

I 업체는 측정하지 않은 시간대에 데이터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를 사용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실제 측정시간과 다르게 측정기록부 시간을 기재하는 등 대기, 소음·진동 등 측정기록부에 10회에 걸쳐 거짓 작성하였다.

J업체는 측정대행업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 1월부터 11개월간 57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였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설계·시공 능력이 없는 무등록 업자가 공사한 방지시설은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엉터리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무등록업체와 환경오염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 수사하여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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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명문화, 금지청구권·손해배상 근거 마련 - 박희승,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반영, 법적 불확실성 제거’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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