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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넓혀 공급물량 늘린다

역세권 범위 250m→350m… 총 사업지 면적 3㎢ 추가, 공급물량 3만호 이상 증가 기대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 확대에 나선다.

핵심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가 현재 역 주변 반경(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진다. 추가된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 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승인으로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은 기존 5천㎡에서 2천㎡로 완화된다. 또,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0월4일(목)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시의회에 상정된 2건의 안[김재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 발의안, 시장 제출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지난 9월14일 본회의 통과, 21일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총 10,442호(공공임대 2,051호, 민간임대 8,391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총 2,809호(공공임대 727호, 민간임대 2,082호)],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3곳[총 8,969호(공공임대 1,323호, 민간임대 7,646호)]이다. 총 22,220호 규모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①역세권 범위 250m→350m 확대 ②촉진지구 지정 대상면적 5,000㎡→2,000㎡ 완화 ③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에도 법정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④사업대상지 면적요건 완화 등이다.

역세권 범위 확대: 올 초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8.1.16.)에서 ‘역세권 등’의 범위를 철도역 등의 시설로부터 1km 이내 지역으로 정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김재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발의한 사항이다.

촉진지구 대상면적 완화: 개정된 ‘민특법’에서 촉진지구 지정면적을 최소 2천㎡ 이상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른 것으로, 시는 도시계획 측면과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대상면적을 법정기준인 2천㎡로 확정했다. 촉진지구 사업은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통합 심의.승인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지에 비해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마련: 개정된 ‘민특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를 시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정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법정용적률을 받을 수 있었다.

사업대상지 면적요건 완화: 기존에는 부지의 1/2 이상이 역세권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부지 전체를 사업대상지로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 조례에서는 역세권 범위에 과반이 포함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 정형화 등 필요성에 따라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지로 볼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등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다양한 사업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역세권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지구중심 이상(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인 지역에 위치하고 인근에 상업지역이 있으며 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해있으면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인근에 상업지역이 없거나 지구중심 이상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역세권으로서 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해있으면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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