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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 한양山川 서울江山’주제 _서울건축문화제 2018_5일 개막

10.6.~27. 기간 중 건축문화투어, 열린강좌, 건축영화상영 등 본격 진행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축제 서울건축문화제 2018가 10월 5일(금)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서울건축문화제는 '한양山川 서울江山' 이라는 주제로 10월 28일(일)까지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서울건축문화제의 주제인 ‘한양山川 서울江山(Mountains and Streams of Hanyang Landscape of Seoul)’은 한강의 북쪽, 높고 낮은 네 개의 山(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을 경계로 터를 잡았던 한양이 확장하여 그 산을 넘고, 川(청계천)과 江(한강)을 건너 더 바깥쪽에 있던 또 다른 山(북한산, 용마산, 관악산, 덕양산)을 만나 서울이 형성되었으며

서울의 川과 江, 그리고 山을 파악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건축의 접근방식과 변화를 들여다보며 자연과 끊임없이 공생하는 서울의 미래를 그려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행사 첫날인 10월 5일 개막식에서는 개막선언과 함께 「제36회 서울시 건축상」, 「올해의 건축가」 시상식을 진행한다.

‘건축상’ 시상은 올해 대상을 차지한 녹색건축물 ‘PLACE 1’을 비롯하여 최우수상 4작, 우수상 9작 총 14작에 대해 설계자와 건축주에게 각각 상장과 기념동판을 수여한다.

‘대학생부문 건축상’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생과 튜터(신진 건축가)가 팀을 이루어 3주간 여름건축학교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 한 작품을 별도 심사하여 선정된 5작품에 대해서도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된 ‘올해의 건축가’ 민현식 건축가(건축사사무소 기오헌 대표)에게는 특별상이 주어진다.

행사는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과 전시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열린강좌, 건축영화상영 등의 시민참여프로그램과 주제전,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서울시 건축상 등의 전시프로그램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건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 하였다. 이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시민참여프로그램은 사전신청 또는 현장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울건축문화제에 선보이는 10개의 전시는 ‘한양山川 서울江山’ 주제와 연계한 전시기획으로 시민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배경이 되는 자연과 건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가는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서울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강좌, 건축문화투어 등 시민참여프로그램 역시 ‘한양山川 서울江山’ 주제와 연관된 기획으로 참여자의 흥미를 한층 더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 서울건축문화제에 대한 세부일정 확인과 시민참여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saf.kr)에서 할 수 있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건축문화제는 건축 전문가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시민, 학생, 전문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시민의 축제’로 이번에 준비한 다양한 전시와 시민참여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즐기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박희승 의원, ‘ 은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명문화, 금지청구권·손해배상 근거 마련 - 박희승,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반영, 법적 불확실성 제거’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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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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