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대구시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감사를 의식한 대구시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업무 처리 행태를 바꾸는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공무원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을 자문하면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 컨설팅 한 후 책임을 면해줌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제도이다.
연인원 60만명 정도가 방문하는 송해공원 내 ‘옥연지’,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옥연지가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난다면 어떨까? 수변산책로의 풍광을 잔뜩 기대하고 방문한 시민들의 즐거움은 반감될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옥연지가 가뭄에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달성군이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신하여 낙동강 물을 끌어들여(양수장 가동) 농사용 관계용수를 옥연지 하류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대신 한국농어촌공사는 옥연지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방류량을 줄여 옥연지 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관 간 역할을 바꾸어 수행함으로써 옥연지의 적정수량 확보와 차질 없는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상반되는 가치가 양립하게 된 것은 사전 컨설팅 감사에 따라 달성군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양수장 가동에 대한 비용지급 방식을 보조금 지급방식이 아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공공요금 부담 방식으로 적용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밖에도 감사관실에서는 국가시설인 영남권 지역디딤센터 유치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자체 부담, 제설자제 수의계약 허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분점 허용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해소·지역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보호 등에 기여하였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처음 실시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85건의 신청 건에 대해 의견수용, 대안제시 등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2017년 행정안전부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 8개 광역시 1위(17개 시·도 中 2위) 및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분야 최고등급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금년 7월 사전 컨설팅감사 효력 및 운영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한「대구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을 제정하여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는 대구시와 8개 구·군 뿐 만 아니라 시정의 한축을 담당하면서 협치의 영역에 있는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보조금 지원단체 등 민간영역에 이르기까지 사전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여 규제개선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하는, 시민중심 시정을 지원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토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