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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8 개막…물관리 일원화

물관리일원화 100일을 맞아 국회와 함께 정책컨퍼런스 개최


(교통문화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 K-water(사장 이학수)가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총재 이정무)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8(KIWW 2018: 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이하 국제물주간)'이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된다.


국제물주간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행사이며 2016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올해 3회 차를 맞이한다.

금년도에는 세네갈 수리위생부 장관, 방글라데시 정무장관, 라오스 차관 등 각국의 고위급 정부 관계자 및 세계물위원회(WWC)* 회장, 국제수자원협회(IWRA)** 회장 등 국제기구 인사, 미국 오렌지카운티, 프랑스 몽펠리에 등 각 국 도시 대표 등 세계 약 80개국의 물 관련 정부·민간·기관·학계 관계자 20,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 물관련 최대행사인 세계물포럼을 개최(3년주기)하며, 국제사회에서 물관련 이슈를 주도하는 국제기관

** 국제수자원협회(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 : 물 관련 이슈공유 및 해결을 위해 전 세계 물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교육 전문기관

특히, 이번 국제물주간은 지난 6월 8일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물 관련 국제행사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100일(9월 15일)을 맞아 이번 행사 중에 ‘통합물관리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올해 행사는 9월 12일(수) 개회식을 시작으로 물관련 고위급 회담, 주제별 세미나, 포럼, 경진대회, 전시회, 시민 참여 행사 등 총 3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으로, 국제기구장 등 물관련 고위급 회담에서는 국제물주간 주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워터파트너십’에 대하여 실행사례 및 의견을 공유하고 ‘리더스 실행선언 2018’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각 주최 기관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환경부가 개최하는 ‘워터비즈니스포럼’에서는 주요 참가 국가(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2개국, 중동·중남미 2개국 등)의 사업 수요 및 상세 프로젝트가 소개되어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최도시인 대구시는 미국 오렌지카운티, 네덜란드 프리슬란주, 베트남 호치민 등 12개국 12개도시 해외 물산업 도시정부들이 각 도시의 물산업 분야 공동발전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4회 세계물도시포럼’을 개최한다. 또한 ‘국제 물산업 비즈니스 워크숍’ 개최를 통해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 물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고, 필리핀 마닐라 광역상하수도청(MWSS)과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필리핀 물시장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고, 물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물 토크콘서트’, ‘초등학생 물교육 부스’ 등의 시민포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문화유적지 및 물 관련 시설 투어를 제공하여 일반인들이 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K-water는 스마트물관리와 유역별 통합물관리 기술을 접목한 EXPO 홍보관을 운영하여, ICT 기반의 물관리 및 위성을 활용한 가뭄예측, 수재해 예방 등 K-water의 통합물관리 선진 기술을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는 물관리일원화 100일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약 80개국 물 관련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물 기술력을 홍보하여 국내 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실질적 권한 확대 통해 지방 경쟁력 강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하여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사무의 위임 근거를 기존의 ‘위임’에서 ‘이양’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받은 경우, 해당 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공사 발주자의 갑질에 이를 비호 하고있는 법원 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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