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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시민이 추천한 책 속 한 문장은? 서울도서관, <당신의 서재> 展

9월 독서의 달 맞아 ‘2018 서울 북 페스티벌’과도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 제공


(교통문화신문) 서울도서관(관장 이정수)은 9월 8일(토)~30일(일), <당신의 서재: 읽고, 듣고, 말하고, 쓰다> 전시와 전시 연계프로그램 ‘김은경 작가&박총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독서의 달 9월을 기념하는 전시이자, 오는 8일(토)~9일(일) 열리는 ‘2018 서울 북 페스티벌’과도 연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지난 8월 1일(수)~27일(월), 서울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하는 뜻깊은 전시를 진행하고자 ‘내 마음을 움직인 책 속 한 문장’을 추천 받았다. <당신의 서재: 읽고, 듣고, 말하고, 쓰다> 전시는 약 한 달간 온·오프라인으로 시민에게 추천받은 문장과 그 문장이 수록된 도서를 전시한다.

또한, 기획전시실 내에서 부제인 “읽고, 듣고, 말하고, 쓰다”에 맞는 공간을 구성해 ‘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읽기”는 시민들이 추천한 문장과 도서 및 유사 도서를 읽는 공간이며, “쓰기”는 필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 “듣기”는 오디오북을 통해 책을 듣는 것으로, 이 각각의 공간들을 통해 서울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활용도를 증진하고자 한다.

“말하기”는 전시기간 내에 2개의 전시 연계 강연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연계 강연은 부제에 해당되면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은 ‘읽기’와 ‘쓰기’를 주제로 기획했으며, ‘읽기’ 주제로는 ‘읽기의 말들(유유출판사/2017)’의 박총 작가가 강연을 진행하며, ‘쓰기’ 주제로는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호우출판사/2018)’의 김은경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김은경 작가의 강연은 9월 14일(금), 박총 작가의 강연은 9월 21일(금)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두 강연 모두 19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강연 일정은 작가 일정상 바뀔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계 강연은 오는 9월 8일(토)부터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신청·참여→강좌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각 강연 당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당신의 서재: 읽고, 듣고, 말하고, 쓰다> 전시는 9월 8일(토)부터 9월 30일(일)(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및 강연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서울도서관(02-2133-0243, 0246)으로 연락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박희승 의원, ‘ 은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명문화, 금지청구권·손해배상 근거 마련 - 박희승,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반영, 법적 불확실성 제거’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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