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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배상책임보험 막바지 가입독려, 내달부터 과태료

모텔, 주유소, 100㎥ 이상 1층 음식점 등 해당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교통문화신문) 대전시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시설은 이 달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24일 기준 대전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6%, 미가입시설은 214곳으로 오는 9월부터 미가입시설에 대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 대상시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매주 목요일 담당부서 및 5개 구청 합동으로 영상 T/F회의를 개최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총괄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는 7월말과 8월말 직접 구 담당부서를 방문해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상시설은 모텔 등 숙박업소, 주유소, 100㎡이상의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이며, 해당 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지난 1월 서울 종로구의 A여관에서 투숙객 7명이 사망한 방화사건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104㎡, 연간보험료 1만 8800원)을 통해 대인 10억 5000만원(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300만원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대전시 류택열 재난관리과장은“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해당 모든 시설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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