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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노동자 권익보장과 합리적 경쟁 가능한 경제구조 만드는데 최선”

이재명 지사, 24일 오후 취임 후 첫 번째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주재


(교통문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4개 기관과 일·생활 균형 실현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8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생활 균형 실현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력 공동실천 협약문’에 서명하며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점을 해체해 합리적 경쟁이 되도록 만들고, 노동자의 힘을 키워 중산층을 만들어 소비를 진작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데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활동은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도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건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협약문 서명에는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정형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4개 기관장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노동시간 단축,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노동자 휴식권 보장 등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협업을 통해 실행 과제를 적극 추진, 이행 성과를 지속 점검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근로정책 기본계획 단계적 시행, 노동시간 단축 조기정착 지원, 도내 공공부문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실현 및 민간 확대, 노동권익센터 설립 등 일·생활 균형 실현과 노동권익 지원 인프라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은 신규채용 임금보전 지원 강화, 생산성 향상 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지원,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등 관련 제도적 지원과 지도감독을 맡는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대응역량 확보, 노동자 역량 강화 및 우수 노동자 장기 재직 지원, 중소기업 맞춤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에 힘쓴다.

경기경영자총협회는 찾아가는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 장시간 근로개선과 일.생활 균형 위한 기업별 맞춤 컨설팅, 경기도형 일.생활 균형 모델 정착 위한 성과분석·우수사례 확산 등 노사상생 및 일·생활 균형 확산에 노력한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일.생활 균형 관련 노사갈등 예방 법률 교육,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등을 통한 홍보 및 상담 등 노동권익 보호 관련 법률 교육 및 상담 강화에 주력하게 된다.

한편, 이날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도내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생활 균형’에 대한 현 상황을 점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일·생활 균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에 공감하며, 기관별로 설정한 실행과제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이석길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등 8명을 노사민정협의회 신규위원으로 위촉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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