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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상가 이용의 불편과 관리비의 거품을 걷어내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 환경을 조성한다


(교통문화신문)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공동으로 2018. 8. 16.(목) 14:00 시민단체, 관련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서울시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특별시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요청(10차례), 실태조사 실시('13년, '14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리단 구성 지원 ,온라인 통합정보마당 구축.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같이 서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에서 그 동안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같은 문제로 거주자와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여 알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입주자가 관리비 사용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지진·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한 공사나 노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여 집합건물 이용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전국 집합건물 의 약 22.7%(12만7천동)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배경을 밝히면서,

이런 관리 사각지대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 같은 서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고,

이번 간담회는 관리비 불투명과 권리구제 등에 대해 공적 개입이 일정 부분 허용되도록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뤄졌으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 동안 집합건물의 경우 행정청의 후견적 개입의 근거가 없어 청년 세입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20년간 장사를 하는데 관리단이 상인에게 관리비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민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관리비를 뜯어내기 위한 관리를 하기 일쑤이다”, “회계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입주자 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과도한 공법적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였다.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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